한정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구비서류
망인 -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말소자초본)
(2008년 이후 사망시) 폐쇄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록부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자 전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를 이행하는 문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 됩니다.
2. 한정승인의 신청기간
(1) 원칙
한정승인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한 것을 안 날)가 있음을 안 날 즉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새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예외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은 1998.5.27.부터 이 법 시행 전(2002.1.13.)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법 시행일(2002.1.14)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3) 피상속인이 1995.5.27.이전에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 헌법재판소 판례 (2004. 1. 29. 2002헌가22) 2004. 1. 29. 헌법재판소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하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고 있음)도 소급적으로 특별적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법위에 포함시켜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법적용기관은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절차를 중지하고 입법자의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라고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한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1998. 5.2.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자에게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자의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은 할 수 없습니다.
3. 한정승인의 방식
(1) 재산목록(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적어야 함)을 첨부하여 재산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2) 한정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 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4. 한정승인의 관할법원 및 첨부서류
(1)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즉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되고, 서울의 경우 서울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 제적등본(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2008면이후는 가족관계증명서, 폐쇄기록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3) 상속인 : 주민등록초본, 호적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재산목록(2008년 이 후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5. 재산목록의 작성
(1) 재산목록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목록을 기재하면 됩니다.
(2) 2005. 3. 1. 개정된 민법에 의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없는 경우에 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됨.
6.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을 때 한정승인의 효력
(1) 원칙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익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상속채무가 얼마가 되 든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란 판례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EH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판례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예외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은 유효하며, 상속재산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은 유효합니다.
7. 한정승인의 효과
(1) 채무와 책임의 분리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에 대한 분리
상속채권자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3) 한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온 경우에 대책
- 원칙 한정승인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배제할 수 있으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예외 (한정승인이 있었음에도 소송상에서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않아 상속재산 한도 내에 집행 취지 없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긍정설 (강제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의 책임법위를 뒤늦게 주장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부할 수 없으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수송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도 있음)
기판력부정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집행대상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행문부 여에 대한 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
판례 (기판력은 긍정하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임)
8.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한정 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는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변제하려는 목적이므로 한정승인자가 모든 채권자를 아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각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도 됩니다.
(2) 변제의 순서와 방법
한정 승인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에 의히여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되며,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 하면 됩니다.
(3)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한정 승인자가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
9. 단순(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기간의 연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기간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찾기 어려운 사정(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있어 재산을 탐색하지 못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위 기간(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즉 상속승인기간 연장을 상속인등이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완료된 후에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되며, 재산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한정승인자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승인의 효력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아 변제받을 수 없게 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공고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0. 보험(상해보험)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