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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법무사 김정원

개명

개명허가

1. 개명 허가 신청절차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기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신청절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이며 개명하고자 하는 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개명허가의 기준

좋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개개인의 욕망과 사회적으로 호칭되는 이름을 호적상의 이름으로 흡수시켜야하겠다는 법률적 욕망을 위해서는 개명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종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축된 생활관계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양면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원의 개명허가 선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첫째, 개명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고 신청인 적격이 있을 것. 둘째, 개명의 필요가 있을 것, 개명허가신청사유가 개명사유에 해당되고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셋째, 위의 요건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을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개명허가의 사유판단

  • 1) 항렬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 2)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기재되어 등재되었기에 개명하려는 경우
  • 3) 성명 철학상 이름이 나쁘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허가사유로 부적당한 경우가 많음.
  • 4) 성별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개명하려는 경우
  • 5) 근친족 등에 동명자가 있어서 개명하려는 경우
  • 6) 성명발음이 힘들어서 개명하려는 경우
  • 7) 이름중의 글자가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려는 경우
  • 8) 외국인 귀화자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9)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10)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 11)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니거나 옥편에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 는 경우
  • 12)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아서 개명하려는 경우
  • 13)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 14) 이름의 글자가 희귀하여 잘 알아보는 경우가 적어 개명하려는 경우
  • 15) 한글 이름을 한자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4. 재개명허가여부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외국인의 양자가 된 자의 이름이 변경되는지

우리나라 국민이 입양절차를 필하였다면 그 증서를 교부받아 소정사항을 기재한 입양신고서에 첨부하여 양자의 본적지에 송부하여 양자의 호적에 양친과의 입양사유만을 기재할 뿐이고 호적등.초본은 호적원본의 기재사항 그대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자의 이름을 달리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따라 양자의 이름을 변경하여 호적등.초본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