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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보전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한다, 보전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이하 '계쟁물'이라 함)에 관하여 멸실, 처분 등 사실적,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권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행하여질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의 일방적 편의만을 위하여 이러한보전수단을 너무 넓고 쉽게 인정한다면 반대로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재산의 처분,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쟁물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된다.

(2)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4편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서 다음 두가지로 나뉜다.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 멸실되는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가압류와 같으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 물건이나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다. 금전채권으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의 형식으로 발하여지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한다. 가처분 후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그대로 본집행으로 이전되는것이 아니고 가처분된 상태에서 따로 청구권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의장,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포함)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 철거, 수거단행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나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금지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금지가처분 등이다.

이 종류의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자는 가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구태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가처분 신청인이 본안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의 태양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할 수 있다. 가처분은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눈다.

(1)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여금의 청구, 또는 갑이 을에게 하자보수공사를하면서 그 미수령공사대금의 청구 등을 말한다.

(2)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3)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 에 대한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나 특정물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현상변경으로 장래에 대하여 권리실행불능 또는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간에 쟁의 있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가령 동산의 인도,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 공작물의 철거, 물건에 대한 권리의 이전·설정·등기·등록을 행하는 것, 물건의 소유 등 여러 유형이 있다.

(4)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에 의해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A는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이에 부당함을 재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A는 해고 때문에 임금을받을 수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이 때 A는 해고무효소송 하기 전이나 할 때, 생활유지가 어려워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사용자에 대하여 일단 해고가 무효인 것을 전제로 우선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다.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종류의 재산에 해당 하는가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 기타 재산(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등에 할 수 있다.

가처분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가처분을 할 수 있고 또한 상사에 관한 가처분(이사직무에 관한 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주식양도를 금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임금지급가처분,지위보전가처분, 전직명령 효력부인가처분), 기타 재산 (허가양도금지가처분, 명의변경금지가처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등에도 할 수 있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과 심리

(1) 가압류·가처분의 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구술로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할 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다.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가압류·가처분신청은 대리인이 제출해도 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 대리인 신분증과 채권자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비용, 집행절차 등은 채무자의 재산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다음에 설명할 가압류집행절차를 참조한다.

(2) 가압류 신청서의 형식적·실질적 심사

1) 형식적 심사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은 심리에 있어서 변론을 거치는 경우이든, 서면심리의 방식에 의하든 먼저 재판장이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즉 재판장은 신청서에 소정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할 수 있는 것이면 상당한 기간(약7일 정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 할 것이며 보정이 불가능 한 것이면 처음부터 바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실무상 보정명령 등으로 인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재판장은 접수담당 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구두로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즉시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작성한 보정명령서를 송달하여 그 기간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를 한 후 법원은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는데 가압류·가처분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론을 거치고 보통은 서면심리에 의하며 서면심리로만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문절차를 거치는 수가 있다.

변론 없이 한다는 것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통상의 재판처럼 법원에 나가서 진술하지 않고 신청서만으로 심리를 한다. 변론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실무상 보통 변론 없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변론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가압류·가처분신청을알게 되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그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어 대체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다.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절차

(1) 개요

가압류의 신청서를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하여 이유가 있으면 가압류명령을 하는데 가압류의 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몇 가지 살펴보자.

(2) 유체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절차
1) 신청절차
신청서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인지는 2,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13,560원을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 있으면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2) 유체동산가압류 집행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제공을 한 공탁서1통(현금공탁일 경우)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가압류 결정문, 신분증과 도장,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신청서(집행관 사무소에 비치)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집행관 사무실에 비치)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채권자 도장을 준비하여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유체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압류집행을 신청한다. 집행할 목적물 소재지 약도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관과 함께 일정한 시간에 유체동산소재지에 찾아가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그 후 본안소송, 즉 대여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유체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3)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1) 신청서 및 신청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1통, 목록 5통,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등이 필요하다.
2)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가압류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
3)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 반드시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4)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2,000원, 송달료는 18,120원(당사자수×3회분)이다. 송달료 1회분은 현재 3,02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5) 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소송(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을 할 법원에 제출한다.
(4) 채권 가압류의 신청과 절차

주로 많이 다루는 임대차보증금(전세·월세), 대여금 등 채권가압류의 경우만 살펴보자.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채권 가압류의 경우 :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명, 회사명, 주소만 기재), 제3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자격증명서 필요 없음, 채무자 성명 옆에 소관명(부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할 것,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경우 : 신청서1통, 목록5통, 건물등기부등본1통, 임대차계약서(없어도 가능함) 사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 신청서1통, 목록5통,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2)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2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3)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이고, 송달료는 18,120원(당사자수×3회분×3,020원)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4)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5) 재판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 결정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6) 본압류로의 전이 및 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 한 채권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5) 자동차가압류 신청과 절차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등은 동산에 속하나 자동차, 중기, 항공기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선박은 등기를 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집행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2) 등록세 납부
자동차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교육세는 폐지되었음.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등록세는 가압류할 금액과 관계없이 1건당 7,500원이다.
3) 선공탁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다. 보험료는 청구금액×10%×0.75%이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4)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송달료는 18,120원(당사자수×3,020원×3회분)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송달료는 법원구내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
5) 신청서 제출
자동차등록원부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6) 재판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압류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가압류 결정과 동시에 가압류 취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입할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촉탁한다.
7) 본압류로의 전이 및 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압류한 자동차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6)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갑이 을을 상대로 본안소송, 가령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 중에 을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함으로 재판 도중에 을이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다면 갑은 그 동안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을이 그 아파트를 전세 놓거나(전세권설정),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빌리거나(저당권설정), 기타(임차권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1통, 목록 6통, 목적물 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서류(가옥대장, 건물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부동산등기부등본1통,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채권자 도장,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1통이 필요하다.
3) 등록세·교육세 납부
부동산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1,000,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100이다. 신청서와 목록을 지참할 것.
4) 신청비용
인지는 2,500원, 증지는 2,000원, 송달료는 18,120원(당사자수×3,020원×3회분)이다. 납부방법은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고, 증지는 법원구내 은행에서 구입한다. 송달료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 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면 된다.요즘은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5) 신청서 제출
본안의 소,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6) 담보제공 명령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 앞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하여 제출한다.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고, 대리인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채권자 도장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한다.
7) 재판
채무자를 소환하지 않고 심리한다. 신청이 이유 있으면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등기공무원에게 가처분 취지를 기입하는 등기촉탁을 한다.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한다.
8) 본압류로의 전이 및 강제집행
본안소송, 예컨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문으로 이미 가처분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