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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80
내용

질문) 저는 얼마 전 갑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카드 이외에도 5개의 카드를 더 소지하고 있어 항상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위험을 안고 있는데, 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취해야 할 조치 및 보상금액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인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와 함께 개인회원약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회원약관은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져있어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용카드회사별로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관한 개인회원규약을 보면, "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분실,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실, 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회원이 부정사용임을 입증하고,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까지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카드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비밀번호 누설,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의 부정사용(분실, 도난신고 이후에 발생한 경우을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신한카드회원 규약 20조) 카드의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동 규약 제3조). 다른 신용카드개인회원약관도 이와 같거나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뒷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카드사에 따라서는 이러한 신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전화상으로 신고한 후 바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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