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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 산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33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 중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재산의 청산가치를 평가하여 그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첫째 채무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가족의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는 변제금으로 모두 납부해야 하구요.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기간 동안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문제되는 것이 본인의 재산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2분의 1을 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본인의 재산은 많지 않지만 배우자의 명의의 재산이 많은 관계로 청산가치가 높아 매월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재산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본인의 지분인 2분의 1만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진행하시면 되구요.

본인의 지분과 배우자의 지분까지 모두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여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재산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이지만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데요.

배우자가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은 배우자 별도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배우자도 대출을 받게 되어 함께 어려워지는데요.

통상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카드 등을 사용하다 보면 배우자도 같이 빚을 지게 되어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문제되는 경우가 본인의 재산은 100%, 배우자의 재산은 2분의 1만큼 재산목록에 반영하면 불합리하게 실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이 청산가치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원 실무에서는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각자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목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별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판단하시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므로 다년간의 개인회생 전문가인 저희 법무사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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