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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직장을 이직해도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71
내용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이직할 경우 채무를 회피할 목적인 일시적인 취업이 의심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추가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째 취직을 새로 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둘째 출퇴근 시 소요되는 시간과 어떤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지,

셋째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등의 다양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봅니다.

새로 이직한 직장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출퇴근 방법을 소명해야 하는데 만약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하이패스를 이용한 내역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면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직장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는 이유는,

직장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급여도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부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도 다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라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직한 직장에서 오히려 급여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올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급여가 작은 직장으로 이직하여 변제금을 낮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더라도 전의 직장과 급여의 차이가 크지 않는 곳으로 가셔야 하고,

그리고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최소 생계비보다 20~30만 원 가량 낮은 생계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내린 보정서의 마지막 항목에 보면 직장을 다시 이직하거나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볼 때 자꾸 이직을 하게 되면 소득 생활을 꾸준히 하여 3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투명해 보이고,

개인회생의 변제 수행 가능성도 낮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반복해서 이직하신다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으니, 가능하시면 어려우시더라도 다니셨던 직장을 꾸준히 다니시는 게 원활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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