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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김정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무사 상담으로 검색중에 부동산 가등기 관련문의드리려고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명의 주택과 전이 있는상태인데요
제 형제중 한명이(주택소유자인 아버지입장에선 자식이죠)
자꾸 아버지께 와서 집이나 밭을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절대못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맘이 바뀔지모르기때문에 소유자인 아버지동의하에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도록 장치를 해놓고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방법또한 차용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채무관계가있다고 만든후에 가능하지요?
이게 가능한지(어쨌든 서류를 꾸며내는것이기때문에)와, 가능하다면 직계비속인 제가 채권자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등기,근저당 둘중 어떤게 더 적절한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이외 더적합한 방법이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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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법무사 상담으로 검색중에 부동산 가등기 관련문의드리려고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명의 주택과 전이 있는상태인데요
제 형제중 한명이(주택소유자인 아버지입장에선 자식이죠)
자꾸 아버지께 와서 집이나 밭을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지금은 절대못해준다는 입장이지만 언제 맘이 바뀔지모르기때문에 소유자인 아버지동의하에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도록 장치를 해놓고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등기,근저당설정 등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방법또한 차용증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채무관계가있다고 만든후에 가능하지요?
이게 가능한지(어쨌든 서류를 꾸며내는것이기때문에)와, 가능하다면 직계비속인 제가 채권자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등기,근저당 둘중 어떤게 더 적절한방법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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