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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않은 경우 대응방법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855
내용

질문) 저는 상시종업원이 2명인 갑회사로부터 고용되어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계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로는 장애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위 회사는 개인회사로서 영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불투명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하여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도지만,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들고 있습니다.

즉, ①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99.8평)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공사,

② 가사서비스업

③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④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등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임의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의 보험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든 말든, 산재처리를 하여 주든 말든,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으로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귀하가 근로한 회사도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이고,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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