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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파산면책 기각, 불허가, 기각 후에 재신청이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7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3863
내용

개인파산 제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기각된 경우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만 채무가 탕감되어 정리되고 파산선고로 받은 신분 제약도 복권되어 파산자 신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 불허가, 면책 취하, 기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면책 신청을 통해 면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 번 파산선고를 받았던 채권에 대해 면책불허가, 기각된 경우 차후에 다시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재도의 파산'이고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어 채무에 대한 면책 기회는 평생 한번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 신청해보자는 생각의 면책신청은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파산 신청당시 면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가 해결된 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봐도 확실히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전문가와 확실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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