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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자독촉 후 재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작성자
김진우
작성일
2021.07.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7
내용
통장거래 내역등으로 독촉은 진행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내용은 `잘 모르는 일이다 조만간 답변서을 제출하겠다` 
정도입니다. 


현재 보정명령을 받아 송달료등을 납부했고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021가소...)


제가 궁금한 것은


1. 채무자의 답변서의 제출을 기다리면 되는가??

   - 인터넷에서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7월 16알 접수 라고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제가 먼저 증거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없이, 채무자의 답변서를 기다려도 되는건지요??



2. 채무잡의 답변서를 먼저 받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답변서 내용을 보고 차후 진행상황을 
  
   법무사님에게 의뢰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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