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내용
통장거래 내역등으로 독촉은 진행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내용은 `잘 모르는 일이다 조만간 답변서을 제출하겠다`
정도입니다.
현재 보정명령을 받아 송달료등을 납부했고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2021가소...)
제가 궁금한 것은
1. 채무자의 답변서의 제출을 기다리면 되는가??
- 인터넷에서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7월 16알 접수 라고내용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제가 먼저 증거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없이, 채무자의 답변서를 기다려도 되는건지요??
2. 채무잡의 답변서를 먼저 받아보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답변서 내용을 보고 차후 진행상황을
법무사님에게 의뢰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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