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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84
내용

1.소비대차(차용증)와 소비임치(현금보관증)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그 제목을 차용증으로 하여야 할지 현금보관증이라고 써야 할지 궁금하다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다. 엄밀하게 그 법적성질을 따져 보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이고 현금보관증은 금전의 소비임치이다. 둘 다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따라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약정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지급일의 약정이 있으면 그 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은 비슷하다. 다만, 지급일을 서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빌려준 사람이 차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주고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 소비임치의 경우에는 바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다른 점이다. 은행예금의 경우가 소비임치에 해당된다. 참고로 형사문제에 있어서 차용금은 사기죄와 관련되고, 보관금은 횡령죄와 관련된다.

2. 돈을 빌려 줄때는 차용증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므로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현금보관증은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라고 돈 심부름을 시킬 때 또는 잠시 돈을 맡겨둘 때에 쓰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3.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소송을 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차용증이라고 작성하든 현금보관증이라고 작성하든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현금보관증을 받아 두없다고 하여 놀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누가 누구로 부터 차용하였고, 현금보관을 의뢰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고, 몇년 후를 대비하여 차용자나 현금보관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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