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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증제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04
내용

1. 공증이란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이 이러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며, 이러한 공증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인의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2. 공증을 하여 놓을 필요성

가. 강력한 증거확보의 수단이 된다.

개인간에 작성한 일반 차용증이나 각서와는 달리, 공증은 공적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증한 것이므로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고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나. 공증을 받아 놓으면 판결문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일정한 금전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고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공증의 종류

가. 공정증서의 작성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실에 찾아가서 약속어음공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놓은 경우가 공정증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놓으면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대하여 당해 서류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가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공적으로 부여하여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는 효과만 있을 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의 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서증서의 인증의 특별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4. 공증을 받는 절차

공증을 받으려면 채권자와 채무자 등 공증을 촉탁하려는 사람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인사무실에 찾아가면 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사서증서도 지참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시켜 공증을 받으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이외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1통을 지참하여야 한다.

유언을 공증하려면 증인 2명이 필요하므로, 유언할 사람과 증인 2명이 함께 공증인사무소에 찾아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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