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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채권양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04
내용

1. 채권양도는 이러한 경우에 써 먹는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서을 유지하면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채권양도를 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가.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것이 다소 떨떠름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회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헐값이라도 그 채권을 팔아 치우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 남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 돈 대신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임차보증금 등)이라도 양수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2. 채권을 양수받아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채권

채권에 따라서는 이를 양수받아도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공무원의 월급, 부양청구권, 재해보상청구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을 권리,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다급하여도 이러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3. 채권양도방법

채권을 양도하려면 양도인(채권자)과 양수인간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채권자)이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물론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도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채권양도는 반드시 양도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법 3가지

1.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양도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3. 양수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양도인의 사자(심부름꾼) 또는 대리인자격으로 채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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