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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미성년자가 할부 및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위 취소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894
내용

질문) 전는 현재 21세의 대학생인데, 2년 전인 19세 때 부모가 출타하시고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온 책장사 갑으로부터 240,000원짜리 백과사전 1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별로 유익한 것 같지도 않고, 또한 240,000원이라는 큰 돈을 부모 몰래 마련하기도 힘들 것 같아 반품하려고 전화를 하였더니 도무지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겉표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반품하였지만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가 며칠 전에 책값을 내라며 독촉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20세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정대리인(부모)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46조). 물론 위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그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직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귀하의 부모도 귀하가 책을 구입한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갑에게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그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것이므로 대금청구가 날아온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임과 동시에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2가지의 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법이 적용됩니다.(방문판매법 4조)

그런데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할부거래법 제5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약 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서의 교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소를 알지 못하였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으로 주소를 알지 못하여 청약철회를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따라서 귀하는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아직 14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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