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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8
내용

질문) 저는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는 갑으로부터 70만원짜리 세탁기 1대를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하지 3일째 되던 날 우연히 다른 전자대리점에 쇼핑을 갔다가 타사제품이 마음에 들어 꼭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집에 세탁기 2대는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종전에 구입한 세탁기에 대하여 청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1항에 의하면, 할부거래의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않은 물품도 있고(동법 2조 1항 단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하지 아니한 품목(동법 5조 1항 단서)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구매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동법 5조4항), 매수인이 상해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동법 2조 2항)

 

아래에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자체가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하지 아니한 품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농,수,축,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② 의약품

③ 보험

④ 유가증권

⑤ 어음 및 채무증서

⑥ 회계감사

⑦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되는 목적물

⑧ 선박

⑨ 항공기

⑩ 궤도차량

⑪ 건설기계

⑫ 자동차

⑬ 냉장고 및 세탁기

⑭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⑮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 포함)

⑯ 10만원 이하의 할부계약(단, 신용카드로 할부거래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⑰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⑱ 매수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세탁기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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