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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영업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할 수 있는지, 종전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5.03.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9
내용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갑이 운영하는 횟집을 5천만원에 인수하여 간단한 내부시설을 한 후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갑이 길 건너편에 또 다른 회센터를 개업하여 저의 집 단골들이 종종 그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 보이곤 하여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갑이 저에게 영업양도를 하기 전에 을로부터 횟감을 들여오면서 밀린 외상값이 있었는지 을이 저에게 대신 갚으라고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특히 약정한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위 사안과 같이, 갑이 귀하에게 영업양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갑을 상대로 하여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소을 제기할 수 있겠고, 또한 이로 인하여 귀항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42조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려면 영업양수인이 영업양수 후 지체없이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양수인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수인의 이러한 책임은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과 같이, 귀하가 영업양수 후 갑이 사용한 종전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고, 또한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을에게 갑의 외상대금을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귀하께서는 이를 구상금으로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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